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4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2:36경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7에 있는 동림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푸른마을 3단지 쪽에서 푸른마을 4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3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814,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에 대하여),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