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2:15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 180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