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4나1429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 이하의 부족증거로 “당심 증인 AI, U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제12쪽 제1행의 부족증거로 “을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각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993/34,789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9쪽 제9행의 “2012. 3. 14.”을 “2012. 3. 7.”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원고 D에게 경북 청도군 T 답 392평을 증여할 당시 그 이전등기비용 322,470원 상당을 망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비용을 망인이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D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