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15.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7. 10. 30.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