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15.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7. 10. 30.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15. 5.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7. 10. 30.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