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7.01.13 2016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6차전24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기재된 의료대금을 구입당시 완불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수받은 상품대금채권의 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