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4: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교통카드 승차내역 사진, 교통카드 사진,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