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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03 2014가단21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9. 26. E과 F 소유인 전남 진도군 G 전 1,932㎡(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매매대금:300,000,000원 2) 계약금:30,000,000원, 잔금:270,000,000원 3) 특약사항 가) 제2항:매도 대상 토지에 있는 무연고 묘지는 매도인이 처리한다.

나) 제5항:잔금은 묘지 이장이 완료되면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05.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묘지를 이전하고 납골묘를 설치하였고 E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5항에서 잔금은 묘지 이장을 완전히 처리함과 동시에 입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묘지이장이 완료되었으므로 2006. 4. 10. 잔금 270,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파기 시 받았던 선금 30,000,000원은 돌려주지 않는다. 라. E은 2006. 4. 7.경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인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8.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접수 5361호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E, 원고 C, D,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설정원인 ‘2006. 5. 4.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바. G토지에 관하여 2006. 6. 8.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접수 제6699호로 E, 원고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E 지분에 관하여 2007. 1.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호로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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