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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35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1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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