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10674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2.27.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2.27.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