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0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109,693원 및 이 중 229,308,573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1,4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4. 5. 3., 연체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원금 일부를 변제받아, 2015. 3. 31. 현재 미납대출원금은 229,308,573원, 미납이자 합계는 804,688,0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34,109,693원 및 이 중 대출원금 229,308,57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출채무의 실질적 차용인은 자신이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