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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1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초량지구대 쪽에서 E은행 초량지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7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정신지체3급인 피고인이 그의 모가 잠시 주차시켜둔 차량에서 대기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황하여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의 치료비에 대해서 피고인의 부모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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