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가압류 후에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재판상청구를 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시효중단효에 흡수되고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 또한 화해권고결정(광주지방법원 2006가단97417호)이 확정된 2006. 6. 22.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6. 22.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2005. 12. 30.자 대여금 4,5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D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확정판결의 시효중단효에 흡수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