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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9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특히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약 8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4일 동안 수시로 81회에 걸쳐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을 실제 10회 가량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경찰관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지체장애 때문에 원심이 명한 사회봉사를 수행하기 곤란 하다며 그 감면을 구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 인의 장애 부위 및 등급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러한 문제는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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