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특히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약 8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4일 동안 수시로 81회에 걸쳐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을 실제 10회 가량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경찰관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지체장애 때문에 원심이 명한 사회봉사를 수행하기 곤란 하다며 그 감면을 구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 인의 장애 부위 및 등급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러한 문제는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