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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나51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이 제1심과 같이 피고는 위 대여행위의 차주가 아니라고 본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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