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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2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2: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C) 운행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D(34세)이 무리하게 끼어들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이 자식아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악관절 진탕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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