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합계 156.11g이 들어있는 비닐팩 22개 및 대마 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에 있는 사촌형인 B와 함께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B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가져다 둘 장소를 지시하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부근의 공중전화박스 옆 담벼락에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그 위치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사진을 모바일 SNS인 ‘E’으로 B에게 전송하고, B는 다른 마약사범인 F로부터 불상액의 필로폰 대금을 받은 후 위 사진을 F에게 전송하여 F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9. 0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3.3g을 넣어놓고 그 위치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사진을 ‘E’으로 B에게 전송하고, B는 다른 마약사범인 H로부터 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기로 한 후 위 사진을 H에게 전송하여 H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로 하여금 위 필로폰과 대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과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