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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4:00경 충주시 앙성면 용당4길 5 열린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하너미로 학바위 부근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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