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6 2016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3:4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 피해자 C(18 세) 과 이야기를 하다가 욕설을 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