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651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 특히 ① D 아파트지구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2017년도 예산안은 사정변경에 따른 증감 변동을 예정하고 있고, 항목 간의 전용도 허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대응해 조합 측의 입장을 설명할 의도로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