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592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수 개월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야영장 철거 등 원상복구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