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7 2017가합5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 4월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부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대가로 D공사 토사운송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덤프트럭 270대 중 50대 분량의 토사운반 사업권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3월 초순경까지 주식회사 C의 부도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업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300,000,000원 이상에 이른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권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권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