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