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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949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1992. 10. 16.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의 근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다수의 구 도로법과 달리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도로법 이래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 것을 간과하였다.

구 도로법 제86조 단서의 ‘피고인의 사용인에 대한 주의ㆍ감독의무 위반’을 당연히 전제하여 내려진 이 사건 약식명령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2. 6. 6. 05:59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운행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차량을 제5축에 1.4톤을 초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B의 과적 운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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