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940] 피고인은 2020. 3. 29. 22:19 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2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손으로 들쳐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4273] 피고인은 2020. 6. 20. 00:07 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착의 사진 첨부) [2020 고단 4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 강제 추행)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약도, 발생현장 및 피의자 추적 사진 등, 관련 CD 영상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친형과 함께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 뒤에서 누가 내 오른쪽 엉덩이에 손을 대 었다.
내가 쳐다보자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주무르고 지나갔다.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과 그 일행을 부르자, “ 같이 놀까 ” 라며 말하면서 다가왔다.
내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은 그 일행과 도망갔다.
’ 고 진술하는 등 추행 당시의 상황, 추 행의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