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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2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E 하천 507㎡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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