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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3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고 피해 예방이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전화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망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T, AL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T, AM, AK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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