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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공터에 나무 의자를 버리던 중, 피해자 D(여, 73세), 피해자 E(73세)로부터 “나무 의자를 그곳에 버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2372]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칼로 성명불상 소유의 치와와 앞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2014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다만, 동물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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