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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4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10:00경 피해자 B(58세)이 운영하는 부산시 동래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더 달라고 할 때 종업원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씹할놈아, 씹할년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말기암 환자인데 잘못 건드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과 위 B이 있을 때 112신고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경사 G가 자신을 무시한 채 B에게 피해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F와 G에게 “씹할놈들아, 개씹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개 씹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정6427』 피고인은 2013. 4. 10.자 부산 사상구 H 소재 I병원에 인격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하였다가 2013. 5. 20.경 퇴원한 자인바, 2013. 05. 20. 15: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부산 사상구 J 소재 I병원 원무과에서, 그 시경 같은 병원에 정신분열 증세로 입원 중에 있는 자신의 처 K에게 퇴원을 종용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L(50세)과 동료 직원들에게 '씹할년들아 호로새끼들아'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불특정다수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약 1시간 50분가량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2013고정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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