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74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39,76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남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냉동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들은 대구 동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웨딩 및 뷔페식당의 공동 사업자이다.

[2] 피고 C, D, E, F, G(다음부터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어머니와 형제 사이로서 대구 동구 J 지상 건물의 공유자이다.

피고 B와 피고 D는 2009. 7. 31. 대구 동구 J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임차한 것은 L이었다.

L은 피고 B의 매형으로서 예전부터 예식업과 식당업을 하였는데, 피고 B가 임차한 위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당시 L은 K 이외에도 M 호텔, 주식회사 N 등을 운영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득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와 함께 “K”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3] 피고 D는 2014. 5. 13. 피고 B와 L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 B와 L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211호를 거쳐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5나24523호로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4. 17.부터 2013. 12. 18.까지 총 71회에 걸쳐 39,767,4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갚지 않았다. 원고가 비록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였지만, 나머지 피고들도 K의 공동대표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명의대여를 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들이 공동 사업자로서 피고 B, C가 각 10%, 나머지 피고들이 각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는 10%에 해당하는 3,976,740원만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