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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2 2018고단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0:4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인 D과 시비되었고,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50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새끼야, 너 혼 좀 나 봐야 된다.

네 가 뭐냐,

버릇을 고쳐 준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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