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대구4차순환도로앞산터널(시종점부) 공사 현장에 라이닝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46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체결하고, 2012.5.부터납품을 하기시작하여2013.12.(‘2012. 12.’의 오기로 보인다)까지납품및설치를완료하였으나, 피고는2012.12.분마지막기성금 144,870,000원을지급하지않았다.
원고는2013.11.경부터 2014. 1.경 사이에피고와, 총미지급금 144,870,000원중 6,200,000원을 감면한 138,670,000원을지급하기로합의하고 피고로부터 2014. 1. 3. 그 일부인48,670,000원을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8,67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 50,000,000원을 2015.7.현재까지지급받지못하고있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시공현장인 행정도시대전테크노밸리 1-2공구 현장에 납품후 익월말에 대금을 지급받는조건으로 대금 520,300,000원에 라이닝폼을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피고로부터 2015. 1.납품분 대금 293,92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3.20. 100,000,000원, 같은 해 4.2.에 31,500,000원을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162,420,000원(= 293,920,000원 - 100,000,000원 - 31,500,000원)은 현재까지도 지급받지못하고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12,420,000원(= 50,000,000원 162,420,000원) 및이에대한2015.4.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