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세종시 L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M B N C O D P E Q F R G S H T I J U U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11. 18.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완성된 호실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바닥, 천장, 벽면, 창호주변 마감, 단열, 스프링쿨러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 등을 미완성한 상태로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마감공사를 수분양자(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분양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