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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689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0:25경부터 1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손으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카페 내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만지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되어 상당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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