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8 2017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00: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리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 경 같은 읍 소재 부산 ㆍ 포항 간 고속도로 하행( 울산방향) 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1: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부산 ㆍ 포항 간 고속도로 하행( 울산방향) 93km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 포항 IC 쪽에서 울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