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08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7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