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848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11,45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3.부터, 3,45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11,45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3.부터, 3,45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