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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318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864,024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0.부터, 5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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