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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3.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도주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자 범행을 부인하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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