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4. 19. C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2001년생 딸과 2007년생 아들을 두었다.
원고는 핸드폰에 남편을 ‘D’라고 저장할 만큼 C을 사랑했고,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도 원만하였다.
나. C은 2014. 8. 충청지방통계청 E사무소로 발령받아 그곳에 근무하면서 2016. 6. 말경부터 같은 E사무소 직원이던 피고와 사귀었다.
당시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C과 피고는 2016. 7. 20. 00:06경 C과 원고 사이에 전화가 연결된 것을 모른 채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를 들은 원고는 그 즉시 C과 피고를 청주의 집으로 불러 02:00경부터 05:00경까지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였다. 라.
C은 2016. 7. 20. 08시 36분경 원고에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차를 운전하여 청주에서 괴산으로 간 다음, 14시 40분경 차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26. 17:30경 피고에게 ‘당신 넘 뻔뻔해. 회사 그만두는 걸로 용서가 안돼’, ‘20여분 동안의 추접한 대화내용을 공개하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6. 8. 4. 15:30경 1m가 넘는 삼지창을 든 아버지 F와 함께 피고가 근무 중인 E사무소로 찾아가 직장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F는 피고에게 ‘저 년이 내 남편을 죽게 했다, 걸레같은 년, 뻔뻔한 년’이라고 소리지르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원고에게 '네 남편 죽은 것과 나는 아무 관계없다.
네 남편 네가 죽인 거잖아'라고 대답하는 등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
말싸움은 이내 몸싸움으로 이어져 원고는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는 원고의 목덜미를 밀쳤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