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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1 2011고정1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같이 있던 일행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저 여자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고추와 깻잎을 누군가가 따 가지고 갔다면서 동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호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호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과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 이상 경과된 후인 2011. 8. 25.경 발부된 것으로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증상이 위 상해진단서 발부 당시 이미 위 상해진단서에서 예정한 예상치료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최초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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