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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8 2014고정42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C낚시터’에서 위 낚시터를 방문한 D 등 손님 35명으로부터 입장비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씩 합계 105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은 손님을 1등으로 정하여 상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낚시대회를 개최하였고, 낚시대회에 참가한 손님들은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낚을 경우에 재물인 위 상금을 취득함으로써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물을 두고 그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장비 합계액 중 위 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통상의 도박장소개설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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