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3:00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과 요금 지불 과정에서 시비하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으려 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야, 이 개새끼들아, 씹 새끼야, 느그들이 뭐여’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22:55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KBS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요금 지불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