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 제3면 제7행의 “50,000,000원의 채무”를 “52,000,000원의 채무”로, 제3면 제9행의 “D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였다”를 “D는 E의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였다”로, 제6면 하단 제3행의 “2017. 4.경”을 “2017. 7.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단 제1행의 “2017. 7. 31. 체결된 점” 다음에 "⑤ 피고는, 채무자인 D가 E의 실경영자인 H에게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하고 E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H은 D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2017. 5. 18. D에게 부탁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을 당시 E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였고, 2017. 7.경부터는 한계상황이 되어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실을 D에게 설명하고 향후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7. 7.경에는 E 및 그 실경영자인 H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E의 대출금채무 및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