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20 세, 여) 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3:00 경 대전 서구 C 401호 주거 안에서 피해 자가 게임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들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