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7:50 경 대전 유성구 C 빌딩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같은 회사직원 D와 함께 탑승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견적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