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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범행일자가 2019. 8. 14.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시법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2020. 8. 20.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심이 적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범행 후에 형이 무겁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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