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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4가단347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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