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6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6.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6. 2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2014. 6. 2. 선임신고서 제출함)도 2014. 6.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위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4. 7. 23.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위 2014. 7. 23.자 항소이유서에 적시된 주장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