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30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4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딸 D( 여, 11세) 가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 이자 피해자의 모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위 E을 들어 올린 후 집어 던져 E이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E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2017. 10. 30.부터 딸과 같이 F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딸에 대한 아동학 대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후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노령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어 구속될 경우 가족이 더 힘들 어진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