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C은 2015.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1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2. 19.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90,000,000원이었다.
C은 피고의 위 390,000,000원 상당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잔금 595,000,000원 중 위 3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000,000원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래 예상했던 금액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C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 매매 위수탁계약의 체결 한편 C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위탁내용
1.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판매 대행
2.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건 제4조 위탁조건
1. 원고는 매매대금 중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지불한다.
3. 피고는 매매대금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다.
6. 매매기간은 2015. 11. 19.부터 2016. 4. 18.로 한다.
7. 매매기간 중 매매가 안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7.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0원 중 18,500,000원을 즉시 돌려준다.
제9조 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의 매매행위에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계약이 불성립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7. 지급한 계약금의 5배(100,000,000원)를 지급한다.
3. 피고가 부동산 공인중개사...